미래..아니 어쩌면 수년내에 자동차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스마트카, 자율주행차, ADAS란 무엇일까?
▶스마트카
네비게이션, 인포테인먼트, 카쉐어링, 자율주행 등 자동차에 IT기술이 융합되어 많은 기능과 편의를 제공하는 차량을 뜻한다.
스마트카는 기계 중심으로 발전해 온 자동차 기술 에 전기전이자, 정보통신, 지능제어 등의 기술을 도입하여 자동차 주변과
차량 내 장치들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안전성을 높이고 편의기능을 추가하며 환경 친화적인 차량으로 진화하는 자동차의
기술발달 방향성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이는 마치 일반 휴대전화가 애플 아이폰의 등장과 함께 스마트폰으로 진화한 것과 같이 자동차에 있어서도
IT기술의 접목으로 큰 폭의 상품성 개선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하다.
▶자율주행차(driverless car 또는 self-driving car)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는 차량”을 뜻한다.
이는 스마트카의 관점에서 보면 운전조작과 주행의 자동화에 초점을 맞춘 협의의 정의라고 볼 수 있다.
▶ADAS(Advanced Driver Assist System)
자율주행의 이전 단계로서 자동차 주행을 완전히 컴퓨터가 조작하는 단계로 이행하는 중간단계로 볼 수 있다.
운전자가 주행방향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는 가운이데 각종 센서와 일정 수준의 자동조작으로 운전이자 편의성을 높이는 기술을 의미 한다.
ADAS의 기능과 성능이 높아지면 궁극적으로는 자율주행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DAS와 자율주행차는 별도의 개념이 아니라 ADAS가 기술 수준을 높여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자율주행차로 발전해가는 양상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교통안전청(NHTSA)은 2013년 자율주 행차의 기술 수준을 0에서부터 4단계로 정의했다.
레벨 0은 자동화 시스템이 전혀 없는 자동차,
레벨 1은 여러 시스템 중 한 가지가 적용된 자동차,
레벨 2는 두 가지 이상의 시스템이 통합적용 된 자동차,
레벨 3는 제한된 조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자동차,
레벨 4는 완전 자율주행 자동 차를 말한다.
자율주행차는 기술개발 단계로서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확립된 안전기준이 없는 상태이다.
1971년 제네바 도로교통협약에 따르면, 운전자는 자동차를 항상 조작하고 속도를 조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8조, 제10조) UN 역시 운전자가 주된 제어를 하지 않는 자율조향 시스템은 안전성 확신이 어렵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불허하고 있다.(UN/ECE R79) 그러나 2012년 4월부터 차선이탈경고장치(LDWS), 자동제동장치(AEBS)의
제작기준이 제정되고 LDWS는 2015년 11월,AEBS는 2018년 11월로 의무화 권장시점을 제안하는 등 변화의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2014년12월부터 자동차 기준에 대한 국제협의체(UN/ECE/WP29)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기준을
논의하며 자율주행차의 정의 및 기술항목 제정에 착수한 바 있다. 이처럼 현행 규제에서 자율주
행차 기술발전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2015년부터 한국을 포함한 100여개 국가가 포
함된 도로교통협약 회원국 간에 개정이 진행 중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국가별로 시험운전 가능한 기준을 자체적으로 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먼저 자율주행 시험면허를 발급한 곳은 미국 네바다 주 이다.
1만 마일 사전주행 시험을 마친차량에 대하여 자율주행차 전용의 임시운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했으며
2인의 시험주행 연구원이 반드시 탑승하도록 하였다.
이후 자율주행 시험면허는 미국 내에서 캘리포니아, 미시간 주 등으로 확대되었고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각자 시험운전 기준을 제시하였다.
한국에서는 2016년 2월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운전 구간과 임시운행 허가제도
를 시행하였다. 서울-신갈-호법의 41Km에 이르는 고속도로 1개 구간 및 국도 5개 구간을 우선지정했으며
향후 자율주행 가능구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구간에 대해서는 정밀도로지도 를 구축하고 차량 센서 인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도로시설을 정비할 것이다.
이러한 주행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인프라 확충 및 제도 보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내 자동차 기준 역시 자율조향 시스템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LDWS와 AEBS 기준 역시
반영되지 못한 상태이다. 현재로서는 국내 도로교통법 규정 상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
원동기를 끄도록 규정하는 등(49조) 자율주행의 최종단계인 원격주차 저촉되어 현행법 상 무인
주행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법/제도 정비는 1)시험주행 허가, 2)자율주행 차량 및 도로조건 확정, 3)도로교통법 개정, 4)
사고 시 챀임소재 및 보험규정 변경 등 단계적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사고 감소, 자동차 운행모
드 다양화로 자동차 보험 시장규모 및 관렦 밸류체인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자율주행차는 운행
모드(수동주행 vs 자동주행)에 따라 사고 챀임이 전환(운전자 vs 차량제조사)되고 이에 따라 적
용되는 보험 및 보험가입자가 달라진다. 자율주행모드에서는 사고 챀임이 운전자가 아닌 제조사
가 지게 되고 적용되는 보험은 제조물 배상챀임보험(PL법 : Product Liability Indurance)가 될
것이다. 이때 보험 가입자는 운전자가 아닌 차량 제조사가 될 전망이다. 이는 PL법에서 자율주
행차 관렦 법/제도 및 사이버 해킹 우려는 관렦 리스크에 대한 합리적 요율산정에 대한 전문지
식, 운행정보 등으로 챀임소재 규명 및 보상처리 관련 법/제도, 분쟁, 소송 가능성에 대해서도
법제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한국정보산업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