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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co.kr의 도메인 보유자와 라인코퍼레이션(네이버 자회사)간의 도메인 관련 분쟁에서 

도메인 말소의무가 없음을 확인요청 소송한 도메인 보유자에게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2014년 4월경 국내 라인 상표권을 취득 하였고 2015년 1월 인터넷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메인 보유자에게 조정요청을 신청하였는데

도메인의 판매로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이 있는것으로 본다며 도메인 말소 결정을 통보하였는데 도메인 보유자는 

예전부터 먼저 등록해 회사 홈페이지 주소로 써 왔던만큼 말소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에서  상표권을 모두 취득했으며 모바일 메신저 식별표지로 국내외 널리 알려진 점 등을 보면 line이 보통명사라 해도 

피고 이외 제 3자가 마음대로 쓸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도메인 보유자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네요 

또한, 네이버 측을 상대로 10만 달러를 요구한 사실이 인터넷 주소 자원법 12조에서 금지된 부당한 목적에 인정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뉴스를 접하고 조금 의아 했습니다. 당연히 소유권은 도메인 구매자에게 있고 스스로 말소하지 않는이상 영원할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상식이 틀렸나보네요, 아마도 도메인은 대여 형식인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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