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 아파트 입주 조건
● LH 주택공사 임대아파트 기본 조건
_ 세대주의 주택보유 여부, 현재 세대주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가족모두의 주택 보유 여부 확인 , 현재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부양가족의 수, 부양가족의 수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 재산보유현황 부동산, 자동차의 일정한 금액이상 초과하면 안됩니다.
- 가구당 월평균 소득 현황
●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구 분 |
임대조건 |
공급대상 | |
5년 임대주택 |
보증금+임대료 |
무주택세대 구성원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한 자) |
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생애최초 주택구입 국가유공자 등 해당기관의 추천 혼인 5년이내의 신혼부부 자녀3명 이상의 다자녀가구 만 65세 직계존속 3년이상 부양가구 |
10년 임대주택 | |||
분납 임대주택 |
분납금+임대료 | ||
영구 임대주택 (50년) |
보증금+임대료 (시세의 30% 수준) |
기초수급자, 일군위안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등록증 교부된자, 유공자 또는 그 유족(소득인정 이하인자),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소득인정액 이하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시설장 추천),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 월소득 50%이하, 청약저축가입자, 국토부장관, 시도지사가 입주를 인정한 자 | |
국민 임대주택 |
보증금+임대료 (시세의 80% 수준) |
혼인 5년이내의 신혼부부 장애인 등으로서 해당기관의 추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사업지구철거민 자녀3명이상의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로 해당기관의 추천 영구임대 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거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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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전세주택 |
보증금 | ||
행복주택 |
보증금+임대료 |
공급물량 중 80%이상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젊고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에 우선공급 |
●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구 분 |
소득기준 |
자산기준 |
5년 임대주택 |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 (신혼부부, 3자녀 특별 등의 경우 120% 적용) (일반공급의 경우 전용면적 60m2이하 주택에만 100% 기준적용) |
부동산 215,500,000원 자동차 27,940,000원이하 |
10년 임대주택 | ||
분납 임대주택 | ||
영구 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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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임대주택 |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전용면적 50m2이하 임대주택,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 |
부동산 126,000,000원 자동차 24,890,000원이하 |
장기 전세주택 |
(전용면적 60m2이하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50m2미만의 주택은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 (50~60m2 주택은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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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15,500,000원 자동차 27,940,000원이하 |
* 행복주택 www.molit.go.kr/happyhouse
* 출처 : LH한국토지공사홈페이지
https://apply.lh.or.kr/LH/index.html#MN::CLCC_MN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