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티비

반응형


▶ 임대 아파트 입주 조건

 

● LH 주택공사 임대아파트 기본 조건

 

_ 세대주의 주택보유 여부, 현재 세대주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가족모두의 주택 보유 여부 확인 , 현재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부양가족의 수, 부양가족의 수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 재산보유현황 부동산, 자동차의 일정한 금액이상 초과하면 안됩니다.

- 가구당 월평균 소득 현황

 

 

●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구    분 

 임대조건

 공급대상

 

 5년 임대주택

 보증금+임대료

 무주택세대 구성원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한 자)

 

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생애최초 주택구입

국가유공자 등 해당기관의 추천

혼인 5년이내의 신혼부부

자녀3명 이상의 다자녀가구

만 65세 직계존속 3년이상 부양가구

 

10년 임대주택 

 

 분납 임대주택

 분납금+임대료

 

 영구 임대주택

(50년)

 보증금+임대료

(시세의 30% 수준)

 

기초수급자, 일군위안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등록증 교부된자,

유공자 또는 그 유족(소득인정 이하인자),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소득인정액 이하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시설장 추천),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 월소득 50%이하, 청약저축가입자,

국토부장관, 시도지사가 입주를 인정한 자

 

국민 임대주택

 보증금+임대료

(시세의 80% 수준)

 

혼인 5년이내의 신혼부부

장애인 등으로서 해당기관의 추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사업지구철거민

자녀3명이상의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로 해당기관의 추천

영구임대 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거주가

 

 

장기 전세주택

 보증금

행복주택

  보증금+임대료

공급물량 중 80%이상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젊고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에 우선공급

 

 

 

●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구    분 

 소득기준

 자산기준

 5년 임대주택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

(신혼부부, 3자녀 특별 등의 경우 120% 적용)

(일반공급의 경우 전용면적 60m2이하 주택에만 100% 기준적용)

 부동산 215,500,000원

 자동차 27,940,000원이하

 10년 임대주택

 분납 임대주택

 영구 임대주택

 -

 -

 국민 임대주택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전용면적 50m2이하 임대주택,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

 부동산 126,000,000원

 자동차 24,890,000원이하

 장기 전세주택

 

(전용면적 60m2이하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50m2미만의 주택은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

(50~60m2 주택은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

 

 부동산 215,500,000원

 자동차 27,940,000원이하

 

분양임대청약시스템    myhome.lh.or.kr

 

* 행복주택    www.molit.go.kr/happyhouse  

 

 

* 출처 : LH한국토지공사홈페이지

https://apply.lh.or.kr/LH/index.html#MN::CLCC_MN_0010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